연말정산 미리보기1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달라진 점 2024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부터는 기존에 없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 관람료 등을 포함하여 소득 및 세액 공제 관련 총 41가지의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아래의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 증빙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2023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2024년에 신고하고 정산하여 환급받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개인 근로자의 자동 신고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나 ..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