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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달라진 점

by Plain Talk 2024. 1. 18.

2024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부터는 기존에 없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 관람료 등을 포함하여 소득 및 세액 공제 관련 총 41가지의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아래의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 증빙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2023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2024년에 신고하고 정산하여 환급받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개인 근로자의 자동 신고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국세청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꼼꼼히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것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최종 소득 및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연말정산을 손쉽게 완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서비스 기간

 

  • 간소화 자료 확인 기간
  • 기간 : 2024년 1월 15일 - 3월 11일

 

  • 세액공제 증빙자료 수집 기간
  • 기간 : 2024년 1월 20일 - 2월 28일

 

  • 공제 증빙자료 수집 기간
  • 기간 : 2024년 1월 20일 - 2024년 2월 28일 

 

  • 공제 신고서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
  • 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8일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2024년 기준으로 자녀가 성인(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서비스 제공이 종료되니, 계속 조회하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고요.

 

아래의 경로에서 제공동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자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시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니, 아직 홈택스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가입하시고요. 

 

연말정산 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UYRSLGNEXE.xml&menuNo=0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아래 본인의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홈택스에 동영상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5&cntntsId=7706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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