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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 주의 사항 및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by Plain Talk 2022. 12. 3.

간이 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간이 과세자의 경우 2024년 1월에 있는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단 2023년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어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소멸될 수 있으니 매출이 없어도 매출이 없다는 내용의 무실적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몇 가지  규정이 크게 달라졌으니 2024년 부가세 신고 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1년간을 과세 기간으로 보고 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단,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이 되는 사업자와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과세자 ( * 2022년부터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인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화 )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 과세자 기준과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이전 글에 말씀드렸듯 2021년 1월부터 간이 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업은 기존대로 4800만 원 미만 유지) 

 

*2024년 2월 8일, 간이 과세자 매출기준이 기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또한 기존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2022년부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작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는 하지만 납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간이 과세자 세금 계산서 발급 기준

 

전년도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조항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작년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 과세자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매출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 신규 사업자이거나 작년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간이 과세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만 발급하면 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기 때문에 2023년 달라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규정을 유의하시어 2024년 1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전년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인 간이 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세 납부액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간이 과세자 부가세 납부 세액 계산

간이 과세자 부가세 세액 계산은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업종별 다른 부가 가치 세율을 반영하고 정해진 공식에 따라 납부 부가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업종별 부가세율과 납부세액 계산법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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