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도약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혼인 및 출산이 특별중도해지사유에 추가되고,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 혼인 및 출산을 해도 그 혜택이 유지되는 것이죠.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또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한다면, 청년희망적음 만기일 이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에 이어서 연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연동가입이 오는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운영됩니다.
24년 1월 25일부터 시중 은행 11개 어플에서 비대면으로 연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만 19-34세 청년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국민, 우리, 기업 등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만기 시 연 4.5% - 6% 금리를 주는데요. 여기에 정부 기여금이 추가되면 시중은행 일반 적금 상품의 2.67배 수준으로 조건이 된다면 꼭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대신 미납하더라도 유지가 유리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가능하고, 이자에 더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지원해 줍니다. 중도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중도 해지 시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금리가 많이 낮아져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에 납부가 어렵더라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 대신 계좌를 유지하는 것을 권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목돈을 만들기 힘든데요.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융 상품을 잘 이용하여 시드머니를 만드시는 데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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